정부24서 타인 성적·납세증명서가… 개인정보 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넷볼·피구·건강 줄넘기… 0교시 체육, 학생 체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담양형 미래 농업,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향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올해부터 화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공유경제활성화 ‘앞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자치단체 첫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성북구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구는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도 회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광역단체로는 서울시가 2012년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를 벗어나 이용의 관점에서 물품 등을 공유하며 함께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개념을 내놨다. 2011년 타임지가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구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임대아파트 유휴주차장 공유 사업, 아이 옷 공유사업,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사업, 전기차를 활용한 아파트단지 나눔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자원의 공유, 민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예산과 제도 개선 지원,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담았다. 구는 이와 함께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동 주민센터나 구 소유 공공시설 중 유휴 공간에 대한 개방을 적극 확대해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활성화,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김영배 구청장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유경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성북구가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1 2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