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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사 생명 위협 ‘허울뿐인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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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잠수, 하루 6시간 초과 금지’뿐 유속·수심·작업환경 규정 없어

30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사 이광욱(53)씨의 죽음을 계기로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20여일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간 잠수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잠수사의 작업안전을 담보할 현행 법은 허울뿐인 시행규칙이 고작인 데다 그나마 임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잠수사들은 법규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법령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조·수색 작업을 총괄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자원봉사 잠수사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데 따른 비난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세월호 수색 현장의 잠수근로자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고용부와 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잠수사들은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아무런 작업조건의 제한이 없는 탓에 체력적·정신적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 현행법상 직업 잠수사의 무리한 노동을 막는 유일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뿐이다. 여기에도 ‘잠수 시간이 하루 6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전부다. 반면 해군과 해경의 잠수 매뉴얼에는 ‘최대 작업 가능 조류는 1노트(초속 0.51m) 이하로 제한한다’거나 ‘일반적으로 130피트(39.6m)까지만 잠수할 수 있다’ 등의 구체적인 제한 조건들이 명시돼 있다. 또 ‘잠수 때 2인 1조로 작업한다’, ‘모든 감압 잠수 때 수심에 관계없이 비상기체공급원(EGS·산소통)을 착용해야 한다’ 등의 규정도 있다.

하지만 숨진 이씨는 지난 6일 작업 때 가이드라인(안내선) 설치를 위해 홀로 잠수했고 바지선 위의 공기공급 장치와 연결된 공기호스를 물고 입수했을 뿐 비상기체공급원은 매고 들어가지 않았다. 현장을 지휘하는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은 매뉴얼에 맞춰 작업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물론 해군·해경 잠수사들도 매뉴얼만 있을 뿐 이를 지킬 겨를조차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잠수사들은 자신이 기준을 위반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명감과 압박감에 떠밀려 입수하고 있어 더 열악하다. 해군 출신의 한 베테랑 잠수사는 “미국이나 북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으로 민간 잠수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잠수 규정을 정해 놓았다”면서 “법을 고치지 못하면 이씨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걱정했다.

특히 자원봉사 잠수사들은 최소한의 법규정조차 적용받지 못해 더 큰 문제다. 현행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주와 계약한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 까닭이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민간 구난업체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와 계약한 잠수사 외에 순수 자원봉사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경이 “언딘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일부 민간 잠수사에 대해 언딘 측은 “계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들의 고용 지위에 대한 논란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산업안전규칙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본부 측이 민간 자원봉사자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도 혼란을 부추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343명의 자원봉사 잠수사가 현장을 찾아 이 가운데 16명이 입수했다”면서 “그러나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 이후 자원봉사자 수는 추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현황을 파악한 뒤 근로감독을 나가 근로여건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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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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