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전국 첫 ‘하이브리드 근무제’
자녀 3명이면 재택근무 ‘주 3일’로
충남 15개 시군 ‘주 4일 출근’ 동참
지자체들,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활용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보장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른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출근과 재택근무를 파격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재택근무 일수는 대상 자녀 수가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로 늘어난다.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를 보장하면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 곳은 충남도다. 충남도는 7월부터 육아기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하루 10시간씩 4일간 40시간을 일한 뒤 하루 쉬거나, 4일 출근·1일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도내 15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택근무가 아닌 초과 근무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양육 부담 경감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주 4.5일제는 한 주는 주 5일을 정상 근무하고, 다른 한 주는 4일을 근무하는 격주 4일 근무 형태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경우 한 주 동안 5일 정상 근무를 하면 오후 6~8시 육아시간 추가 근무를 인정해 월 2회 한도로 격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월~목요일 동안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뒤 격주 금요일 쉬도록 한다. 서울과 대전, 제주 등에서 유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4-10-1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