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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8>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 (강용석 전 의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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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재구성 8회에서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대법원 선고 ‘2011도15631’ 판결을 소개한다. 판례의 의미와 해설을 형법 분야의 권위자인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 사건 소개 및 판례 의의

‘女 아나운서 모욕’에 명예훼손 고소 피해자 특정 안돼 모욕죄 인정 안해

2010년 7월,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했다. 한 여학생이 아나운서가 장래 희망이라고 하자, 그는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은 강 전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강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개별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님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은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만 강 전 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사건에 적용했지만, 이전 판례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에 면죄부를 줬다며 아나운서연합회와 여성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판결의 요지

개별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 안 줘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 정도가 희석돼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에는 구성원 개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피고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의 정도가 희석돼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 이유로는 ①‘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②피고의 발언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발언의 경위와 표현 방식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평가를 변동시킨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 오영근 한양대 교수 해설

집단 가리켜도 특정인 지칭 명백해야 성립

“여자 아나운서” 표현은 충분한 구체성 없어

●명예의 개념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다. 일반적으로 명예의 개념에는 외적 명예, 내적 명예, 명예감정 등이 있다. 외적 명예란 “저 사람은 훌륭하다”처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외적 명예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내적 명예)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돼 있을 수 있다. 내적 명예란 외부의 평가와는 무관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가치는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 침해될 수도 없다. 명예감정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쉽게 말해 자존심을 의미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외적 명예라고 한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오영근 원장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인격 없는 단체의 명예주체성

피고인의 발언이 방송국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한국아나운서연합회’라는 단체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인 이외 집단이나 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통설은 자연인 외에 법인은 물론이고 법에 의해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 형성을 할 수 있으면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호회나 사교단체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자연인만이 명예의 주체가 되고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자연인과 법인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절충적 입장에 있다.

아나운서연합회는 ‘법에 의해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는 단체’이므로, 통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이 연합회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물론이고 판례에 의하면 이 연합회가 법인은 아니므로 그 자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 판례가 이 연합회에 대한 모욕죄가 아닌, 소속된 여자 아나운서 154명 개인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문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①모욕죄의 ‘사람’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고 ②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와 될 수 없는 단체의 구별이 모호하며 ③‘법으로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통일된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와 동호회나 사교클럽의 구별이 모호하고 ④명예는 프라이버시의 일종인데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없으며 ⑤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그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를 문제 삼으면 되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해야 한다.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대부분 그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의 문제로 다루면 충분하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피고인의 발언이 아나운서연합회의 구성원인 154명의 개인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죄 즉,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집단이 특정돼야 하고 둘째, 특정된 집단의 구성원 수가 어느 정도 제한돼야 한다. 셋째로 구성원 전원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평균적 판단이어선 안 된다.

대상판결은 ‘여성 아나운서’라는 표현이 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여성 아나운서를 의미하는지도 분명치 않아 이 연합회 회원인 295명 혹은 154명의 개인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피고인의 발언이 이 연합회에 등록된 개인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것이라 해도 그 전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예외를 인정하는 평균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역 장관 중 일부가 뇌물을 받았다’와 같이 특정된 집단의 일부 구성원을 지칭한 경우, 구성원 전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판례는 “‘서울 시민’ 또는 ‘경기도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 특정’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이고, 이러한 모욕행위가 154차례 내지 295차례에 걸쳐 행해진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이 언급한 ‘여자 아나운서’는 ‘서울시민’, ‘경기도민’보다는 구체적이지만 모욕죄에 요구되는 정도의 구체성까지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현직 장관들 중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했다면 현직 장관 전체가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장관들 중 상당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발언했고 이것만으로는 뇌물을 받은 장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아직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발언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깝다. 나아가 후자에서보다 피해자가 더 추상적으로 적시됐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한 가지 부언한다면, 이상의 논리는 비교적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하고,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모두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오영근 교수는

▲1956년 서울 ▲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독일 본 대학교 방문연구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05-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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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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