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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1>친일재산 국고 귀속 특별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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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반발한 후손들이 헌소…민족정기 세우기 위한 입법목적 정당

판례의 재구성 11회에서는 2011년 3월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재산이라도 당시 재산법제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다시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특별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2008헌바141)을 소개한다. 헌재 결정의 의미와 해설을 헌법 분야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9월 창립 25주년을 맞아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1554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친일재산 국고 귀속 논란은 친일재산 환수 작업에 반발한 친일파 후손들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잇따라 내면서 촉발됐다. 1992~1997년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가 “국가에 몰수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졌고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친일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1000억여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일병합에 기여해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등 친일파 후손들이 2008~2010년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2011년 3월 친일파 후손 6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2(일부한정위헌)대 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가운데 후손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몰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별법이 소급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헌헌법 부칙은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역사상 과거사 청산에 관한 다수 입법들에서 소급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용인돼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나치의 괴뢰정권 정부를 위해 복무한 자들을 소급적으로 처벌했다”며 “이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산물이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친일재산과 관련,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이 친일재산인지 국가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재산 취득자나 그 후손들은 경위와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한정위헌 의견을 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친일파 후손은 1904년 이전에 친일재산이 아니라 다른 경위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증이나 증인이 현재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해 친일재산과 무관한 재산까지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단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소급입법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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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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