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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3>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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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허가범위 아닌 곳의 서류 압수… 헌법·형소법 어긋나 유죄 증거 안돼

판례의 재구성 13회에서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이 유죄 입증의 증거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해 2007년 11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7도3061)를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형법 분야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증거 수집 배제 원칙’은 2008년에야 형소법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1900년대 중반 이전부터 위법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퇴출시켜 버린 것에 비해 50년 이상 늦은 것이다.

개정된 형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던 2007년 11월 대법원은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는데 원심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지검은 2006년 4월 당시 김 지사가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제주도청과 도지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모 비서관으로부터 김 지사의 업무일지와 선거 관련 메모지 등을 압수했고, 이는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결국 6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2006년 10월 김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 지사가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을 압수물이 증명하고 있다”며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지사의 측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영장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서류를 압수했다”며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1, 2심 재판부는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검찰 압수물 자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1968년부터 40년 동안 이어진 대법원의 견해”라며 김 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전까지 수집 과정이 위법한 진술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증거물 등 비진술 증거는 수집 과정이 위법해도 형상·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로 채택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양승태·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 사유가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2008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며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09년 3월 검찰이 낸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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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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