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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적법 절차 어긴 증거 수집 방지해 인권보장 기여…증거 능력 배제가 사법 정의 반할 땐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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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연세대 교수 해설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때로는 압수·수색·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를 한다.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신체나 재산에 제약을 가하고 가족과 직장에서 격리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 광복관 연구실에서 한상훈 교수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오·남용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1886년부터, 독일·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도 이미 1900년대 중반부터 적법 절차에 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법정과 형사절차에서 퇴출해 버렸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은 민주화가 진행되던 1990년대 초 이후 수사기관이 고문·협박·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낸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흉기·문서와 같은 증거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절차가 위법해도 증거물 자체의 성질은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위법 수사가 끊이지 않았고 인권침해가 수시로 발생했다. 학계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7년 6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위법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조문이 신설됐다(동법 제308조의2).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둔 2007년 11월 대법원은 ‘제주도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심리하게 됐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법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곳을 방문한 도지사 비서관이 들고 있던 각종 문서(도지사의 업무일지 포함)를 압수했고, 이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제출됐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실시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 장소도 벗어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 목록도 교부하지 않는 등 위법한 것으로서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바로 그러한 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라는 미국 판례와 우리나라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있다.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죄를 범한 피고인이 무죄로 석방된다면 결국 그 범죄의 피해자가 다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수사기관의 불법 정도와 증거확보의 관련성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수사기관의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증거 능력의 배제가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해야 한다. 이 판결 이후 많은 후속 판례를 통해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점차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예외적 사정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

한편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를 통해 다른 증거(2차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러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도 부정해야 한다는 이론이 ‘독수독과이론’이다. 독이 든 나무의 과실도 독이 들었으므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한 2차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사건의 다수 의견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예외적 사정은 검사가 입증의 부담을 가진다. 2차 증거의 증거 능력도 동일하게 원칙적 부정이라는 점에서 별개 의견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파기환송심은 적법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2009년 대법원 판결(2008도763)에서 확정됐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과 예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판결로 큰 방향에서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예방하고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상훈 교수는

▲서울대 법학사·박사 ▲한국형사법학회 감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2014-08-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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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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