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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도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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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9곳, 상여금·성과급 등 차별… 518명 6억 5000여만원 미지급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이나 경조금 같은 각종 수당을 주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지방공기업과 금융기업, 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최근 근로 감독을 한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정규직을 차별한 지방공기업은 모두 9곳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금융·보험 업종 15개사, 병원 5곳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교통비, 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상여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했다.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18명으로, 6억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차별된 대다수 항목은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 수당으로 비정규직 137명이 4억 316만원을 덜 받았다. 임금도 비정규직 근로자 78명에게 1억 2041만원이 덜 지급됐다. 또 303명이 교통비·피복비·경조금 1억 3523만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한 축산업협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한테만 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사 역시 정규직에만 효도 휴가비를 줬다.

이와 별도로 감독대상 341개 사업장 가운데 295곳(86.5%)에서 총 8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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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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