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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 대처 컨트롤타워’로… 인사혁신처, 조직권한 빠져 ‘반쪽 출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19일 나란히 출범한다. 범정부적인 재난 관리 사령탑을 맡게 될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 375명의 거대 조직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처를 일신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일원화와 통합성에 무게를 뒀다. 현장 중심, 복합적 재난 대응 및 신속한 통제가 목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간판 시공업자들이 해경청 간판을 철거한 뒤 해양경비안전본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지방해양경찰청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면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바뀌게 됐다.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총정원 기준으로는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 같은 거대 기관의 초대 장·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기용돼 조직문화가 경직되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전략 수립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도 민간인은 한 사람도 끼지 못했다. 각각 소방과 해경 출신이어서 장관 이하 수뇌부 4자리 모두 ‘제복’ 출신에게 돌아갔다.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는 시점에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의 과정에서 재난 관리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이 전달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러 기관을 통합해 모아 놓아 자칫 덩치만 큰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 직군과 다른 출신의 조직원 간 융합 및 화합이 당면 과제다. 안전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 경고·징계 요구권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 등 적잖은 권한을 갖게 돼 이에 대한 내부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도 조직의 성패를 가름할 관건으로 꼽힌다.

인사혁신처는 독립 부처의 출범으로 인사행정의 전문성, 독립성, 집중성 등은 강화됐지만 인사권의 핵심인 조직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에 ‘빼앗겨’ 공직 개혁의 추진력을 상당 부분 손상받게 됐다. 과거 총무처는 조직 신설 및 증원, 변경 등을 관장하는 조직권과 공무원 채용, 배치,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조직권 없는 인사권만 갖게 돼 개혁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릴 수는 있지만 실행력 및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어 정원이 3275명(본부 1203명, 소속기관 2072명)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관 1841명)으로 줄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 인력 505명이 경찰청으로 이관됐지만 해상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남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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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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