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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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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미검사땐 징역·벌금

어린이 중대 안전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놀이시설에서 일어난다. 또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5%는 중대사고로 나뉜다. 중대사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용자 사망,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을 말한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6만 2232곳 가운데 95.4%인 5만 9390곳이 설치검사를 통과했다. 설치검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놀이기구와 바닥재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다. 불합격이 214곳, 미검사는 2628곳에 이른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일부에선 아주 허술했다. 미검사나 불합격 판정률을 따지면 아주 낮지만 적잖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끄럼틀이나 그네, 시소 등 한두 개 기구만 갖춘 영세 놀이시설이다. 특히 개발계획만 세운 채 진척을 보이지 않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위험한 시설인데도 선뜻 돈을 들여가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적잖은 시설에서 그네를 타다 쇠사슬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거나, 미끄럼틀을 타려고 계단을 오르다 낙상하는 사례가 잦다. 열악한 시설에서 안전 기준을 맞추려면 2000만~3000만원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꺼리기 십상이다. 불합격 사유로는 위험한 바닥과 갈라진 기구, 돌출된 나사, 날카로운 모서리, 60도를 넘는 그네 회전각, 고정되지 않은 그네 회전축 등이 꼽혔다. 합격한 시설은 충격 흡수형 표면재, 보호 처리된 나사, 부드럽게 마감 처리된 모서리, 안전한 난간과 노출되지 않은 기둥 기초부 등을 갖췄다.

정부는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아파트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7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27일부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땐 관리 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시설에는 폐쇄 및 이용금지 처분을 내린다.

안전처 관계자는 “아동복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모두 없앨 순 없어 필요한 곳엔 공공기관 금고은행의 협조를 받아 시설개선 비용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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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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