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9억으로 가장 많아 충남·경북·제주 등 100억 넘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원대에 달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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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단 10원도 체납하지 않았던 경북도내 골프장들은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을 체납하더니 지난해엔 체납액이 131억원까지 부쩍 늘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330억원으로 전년 518억원에 비해 188억원(36.3%)이나 급감했다”며 “골프장 신설마저 줄면서 지방세수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체납액이 100억 6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5%나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골프장 난립에 따른 과다 경쟁, 골프 관광객의 정체, 만기 도래 회원권 입회비 반환 청구에 따른 자금난 등이 주된 이유다. 제주지역 골프장이 만기 도래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금액은 4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들 골프장 사업자는 우선 세금부터 줄여 달라고 아우성이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 일반 대중 골프장의 0.25%에 비해 16배 높은 4%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 직항 노선을 활용해 중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골프장 사정이 저마다 어렵다 보니 서비스 질도 덩달아 낮아져 이래저래 지역 골프산업이 신음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압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