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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25>위헌 결정 받은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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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개인 사생활에서 벌어지는 일…헌재 “性的 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

판례의 재구성 25회에서는 “간통을 처벌토록 한 형법 21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 판단에 대한 해설을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형법상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재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 등 2건과 헌법소원사건 15건 등 모두 17건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끝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이 세 가지 입장에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다수의견)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 처벌 자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감안하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각기 다른 이유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 등은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별도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질 수 있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넘긴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 47조 2항에 따라 이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3000여명은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 등의 형식으로 구제받게 됐다.

앞서 헌재는 1990년 9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복수심이 많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93년에는 이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2001년 결정에서는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8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4(합헌) 대 4(위헌) 대 1(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판례 재구성’은 이번주부터 격주 목요일로 옮겨 게재됩니다.
201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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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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