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조례규칙심의회 확정 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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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서울시의원 |
서울시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는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시민상 대상 수상자, 시민표창 수상자, 나눔과 기부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중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는 통합공간이 부재하여 시민상 및 시민표창 수상자 등의 지속적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못했다.”며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업적을 소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청소년들의 귀감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명예의 전당 설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발전에 평생을 바쳐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의 업적을 서울 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문화 조성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