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획] [국민연금 해법을 묻다] <1> 왜 의무화했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후 빈곤층 방치 땐 재앙… 연금액 1.3 ~7.9배 ‘소득재분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쟁이 2007년 2차 연금 개혁 이후 한번도 공론화되지 않았던 보험료율 인상 이슈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돼 3차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적 합의 등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8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금 고갈 시기 연장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해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 탈퇴하고 싶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을 다룬 기사에는 어김없이 이런 댓글이 따라붙는다. 자신이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고,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준조세나 마찬가지인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2100년 이후 기금 보유’라는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당장 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는 ‘보험료 폭탄론’을 제기한 탓에 불신이 더욱 팽배해졌다.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에 앞서 바닥으로 추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부터 시급히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적연금 실시하는 국가들 강제가입 원칙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처럼 단순히 노후 소득만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아니다.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 생활의 위험을 온 국민이 연대해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를 위한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강제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며, 부유한 사람은 ‘별도의 노후 준비가 필요 없다’며, 젊은 사람들은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며 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면 노후 빈곤층이 늘고, 결국 사회문제화돼 국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노후를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연대성’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또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지만, 저소득계층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이 적다.

소득 수준이 최고인 보험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져가는 연금액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1.3배인 반면 소득 수준이 최저인 보험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져가는 연금액은 7.9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이런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 간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그래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을 임의적용으로 운영하거나 실직할 때 반환일시금으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 주면 갑자기 발생하는 장애나 사망 그리고 누구나 닥치게 되는 긴 고령 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이 밖에도 연금을 지급할 때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 개인연금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보험료율대로라면 3차 재정추계에 따라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며 기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독일(19.6%), 미국(12.4%), 일본(16.6%) 등 주요국도 10%가 넘는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에서 동결된 상태다. 보험료를 현재보다 많이 올리기 어렵다면 고소득층의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고소득층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 소득 408만원으로, 한 달에 600만원을 벌어도 408만원을 번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면 나중에 급여도 많이 가져가 연금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까 우려해 상한액을 이렇게 설정한 것이다.

●연금 지급시 물가 반영… 개인연금보다 유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되 나중에 받아갈 보험료를 제한하면 고소득층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게 돼 보험료 수입이 늘고 기금 안정에 기여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13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