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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담금 체납해도 명단공개·사업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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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도로점용료 같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업허가가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금전을 가리키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2천여 종을 포함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은 모두 20조 2천억원 규모다.

근거법령과 종류가 방대하고 체납처분제도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2013년 결산 기준으로 75.9%밖에 안 된다. 같은 해 국세(91.1%)와 지방세(92.3%)의 징수율에 현저히 못 미친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게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부과된 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지방세외수입금이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유흥주점이나 극장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이행강제금(지방세외수입)을 부과받고도 이를 장기간 체납하면 새로 같은 사업장을 낼 수 없게 되고, 고액·상습 체납을 하면 기존 사업도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홈페이지, 관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징수를 다른 지자체에 맡기는 징수촉탁제도가 지방세외수입에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규율하는 지방세외수입의 범위를 현재의 3개(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항목 80종 외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지방세외수입에 체납처분이 적용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 개정으로 조세에 비해 저조한 징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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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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