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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포에 격리 전 인권보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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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그후 1년-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나] <하> 감염병 격리와 환자 인권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에는 정의로운 한국 대통령이 등장한다. ‘괴질’의 발병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폭격해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군 사령관에게 영화 속 대통령은 이렇게 외친다. “분당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영화 속 이야기로 여겼던 대규모 감염병 유행 사태가 지난해 5월 재현됐다. 단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만 6000여명이 격리됐고, 격리자들은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됐다. 정부는 격리자를 출국제한 조치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으며 무단이탈자를 고발조치했다. 세종시 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국민이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당했지만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이는 없었다. 감염병 공포 앞에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시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당국이 격리 무단이탈자 처벌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다. 이 조항에 따라 제1~3군 감염병 중 일부, 제4군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환자는 진찰, 동행치료, 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시 메르스는 제1~4군 감염병 범주 어디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 메르스가 감염병 예방법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7월 6일 법 개정 이후다. 법 개정 전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4군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메르스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는 “격리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법은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스는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범주에 명기돼 있지 않아 격리와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법 개정 전 행정 당국이 무증상 접촉자를 격리하고 이탈자를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자유를 제한당한 시설 격리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격리의 위법성을 다투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인신보호법(제3조의 2)에 따라 보건당국은 메르스 접촉자를 격리하기 전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혈액암을 앓았던 80번째 환자(35)는 메르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격리돼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결국 숨졌다. 정부가 이 환자의 가족에게 구제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메르스 방역이 지상과제였을 때 숨죽이고 오열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수원의료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와 노숙인 결핵환자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입원시키고자 갈 곳 없는 이들을 강제 퇴원시켰다. 어느 법에도 환자를 강제퇴원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가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자 약자들이 제일 먼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정부는 의심환자의 두려움과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공중보건이란 이름 아래 격리하는 데 바빴다”며 “인권을 제한하는 일인 만큼 위기 상황일수록 수단의 적절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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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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