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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방심하면 당신도 범죄자, 알아두자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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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설서로 본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뿌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펴낸 해설집을 바탕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알아봤다. 해설집 전문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품 오가지 않아도 청탁한 누구나 위법, 민간인도 예외 아냐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금품을 건네지 않아도 청탁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법에 저촉된다. 즉 민간인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해설집에 따르면 이 법이 강하게 제재하는 부정청탁은 ‘제3자를 위한 청탁’ 행위다. 아는 사람을 통해 청탁을 부탁한 사람은 민간인과 공직자 모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제3자를 위해 청탁을 하는 사람은 민간인일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부정청탁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 청탁하는 경우뿐이다.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자가 공직자일 경우 의무적 징계 대상이다.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해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해외 파견 공직자도 법위반시 처벌대상

김영란법은 속인·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서 이를 들어주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거절 의무 명시, 같은 청탁시 신고

김영란법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거절 의무가 명시돼 있다. 동일한 사람에게서 같은 청탁이 또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앞서 부정청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두 번째로 청탁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에 속한 농축산단체 회장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잉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다수가 혜택보는 3자의 민원은 예외

예외 사유 중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다.

다만 민원을 전달하는 주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이더라도 해당 민원으로 인해 특정인이 특혜를 입었다면 예외 사유를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다수의 이익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또 피켓시위 등 공개된 장소나 TV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하는 요구도 부정청탁 예외 대상이다. 부정청탁의 전제는 몰래 요구하는 것이다.



1회에 100만원, 회계년도에 300만원 금품 기준은?, 쪼개기 금품 전달 안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동일인과 1회의 기준은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사람 수와 관계 없이 동일인, 1회에 포함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 금품의 출처가 같은 단체 혹은 사람이라면 사람수나 전달 회차에 관계없이 동일인, 1회로 본다. 금품을 분할해 전달하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학부모, 민원인에 금품 수수 금지

학급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5만원 이하의 촌지나 선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가액 범위 이내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나 조사 대상자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된다.

금품수수 예외 사유는?

금품 수수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이나 상급공직자 등이 하위공직자에게 위로, 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시행령이 정한 금액 내의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동창회, 종교단체, 동호인회, 향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제공하는 금품 등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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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