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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아웃… 全산하기관 확대 ‘박원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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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아웃.’

‘김영란법’보다 엄격한 수준의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이 서울시 본청·자치구는 물론 전체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8월부터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내용의 박원순법을 19개 투자·출연기관들 임직원 등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개 기관이 박원순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SH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도 가세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메트로는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서 대가성·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을 삭제해,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징계토록 했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도입돼 올해 3년차를 맞았다. 시는 시행 1년 만에 금품수수·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가 32% 줄고,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한 사례는 51%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금품수수를 적발해 징계한 실적은 단 1건에 그쳐 한쪽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반부패·청렴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박원순법으로 시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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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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