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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고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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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가 지킬 것” 우상호 “한 자라도 고치면 끝”

‘의원 예외’ 반대 정무위 6명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보완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에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는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총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8·9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모두발언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법으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서 이 법을 지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한 자라도 고치면 끝나는 법”이라며 “내 임기 중 고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축수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3만·5만원인 식사 대접 및 선물 상한액을 (5만·10만원으로) 조정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예외로 둬 ‘면죄부 논란’이 인 부정청탁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정무위원 대다수가 현행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 24명 가운데 전수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또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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