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단독] 업무추진비 200억 삭감 사실상 백지화… 공무원 ‘김영란법 더치페이’ 실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당초 10% 정도로 계획됐던 정부의 내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올해 1927억원에서 내년 1900억원으로 1.4%만 감축됐다. 공무원들이 기업 등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실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처별 10% 삭감 지침 없던 일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총 19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 업무추진비에 비해 1.4%(27억원)만 줄어든 것으로, 당초 계획됐던 200억원 안팎의 삭감폭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일괄적으로 10%씩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부처 공통의 대표적 재량지출인 업무추진비도 10% 수준에서 감축할 계획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응해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는 삭감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추진비는 공무상 회의나 접견, 간담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처리하는 비용이다.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민간이 주최하는 외부 행사에 초청됐을 때는 관례적으로 초청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다.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크게 들어갈 일이 없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부서 회식 등에 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사정이 확 달라졌다. 공무원이 조찬이나 오찬, 만찬 등을 포함한 민간 주최 외부 행사에 갔을 때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뒤 결제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돼 법 시행 뒤 공무원들이 아예 대민 접촉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예산을 깎으려 했던 기재부는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 포럼 참석해 식사비 등 사용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소비자 등 시장 주체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야 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업무추진비도 줄여버리면 아예 민간과의 접촉을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이 민간이 주최하는 간담회나 공청회, 포럼에 참가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더치페이’(각자 지불)로 식사 등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명한 비용 처리를 위해 집행의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02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