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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이 필요한 결핵환자 치료와 간병, 한번에 해결!!(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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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이 필요한 결핵환자 치료와 간병, 한번에 해결!!




-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5.1일부터 시작


- 요양병원, 요양원 전염성 결핵 환자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 지원


- 고령 결핵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된 환자


  **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음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65세 이상 환자


(/%)


14,193


(46.8)


12,302


(48.5)


11,670


(51.0)


11,298


(55.4)


11,309


(57.9)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1,758


1,560


1,648


1,548


1,744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노인복지시설 :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야간보호센터 등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지원대상)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자


[입원제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환자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환자 현 상태(동반질환 등)에 대한 평가 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자


(지원내용)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


*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무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 가능


(제공기관 및 지역) 국립마산결핵병원 :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립목포결핵병원 : 광주, 전남, 전북지역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및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범사업 인포그래픽
           2. 국립결핵병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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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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