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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정 심각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채용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중기청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채용비리 실태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기청 산하기관 3곳, 특허청 산하기관 5곳이 적발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채용기준을 ‘제멋대로’ 운용하고 있었다. 평가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 제척절차가 없었고 1순위 합격자 포기시 2순위자 선정 또는 재공고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전형별 평가항목·점수·선정기준이 채용 때마다 달라지는 등 채용에 대한 일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종합성적 순위가 아닌 최종 면접평가 점수 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고 점수 합계표도 미작성했다. 최종 면접만 잘보면 채용이 가능해 소수의 임원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평가와 경력점수로 선발해야 함에도 근거가 없는 보훈 가점 부여로 탈락해야할 1명이 1년간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특허청 산하기관도 법령 위반,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이 심각했다. 발명진흥회는 전문위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 대학 동문인 직원을 1차와 2차 평가위원에 참여시켰고 1차 서류전형 평가위원들이 상의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사후 부여했다. 특허정보원은 영문번역 채용 등에서 응시자가 필기테스트 답안을 공란으로 제출했지만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배점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 지식재산전략원은 직원채용세칙을 개정하면서 정량평가(학점, 어학, 우대 가점 등) 항목을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른 정성평가로 변경해 동일한 전공 및 경력점수가 면접관에 따라 상이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됐다.


담당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중기청은 13명에 대해 경고(2명), 주의(10명), 참여제한(1명) 조치했고 특허청은 처분요구서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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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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