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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경환의원, 10.4남북정상선언 9주년 학술토론회 토론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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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왼쪽)이 3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9주년 학술토론회에 참석,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교육위원회)은 10월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10.4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무현 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한반도평화포럼, 통일맞이가 주관했다.

국제학술토론회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개회사,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되었고 제1세션 <서울-베이징-평양-도쿄 도시교류와 동북아 평화>, 2세션<미국의 대선 이후 동북아와 한반도>, 3세션<사드배치와 북핵 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순서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사회- 이수훈 경남대교수, 발표- 김연철 인제대 교수/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 교수, 토론자- 오경환 시의원, 김민환 한신대 교수, 이회찬·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내빈을 비롯한 약100여명이 참석했다.

오경환 의원은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더라도 지방정부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2004년.7월) 및 평화통일 교육조례(2015년.04월)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여러 제약·한계가 있는데 남북관계 악화 시 통일부 지침과 5.24 조치 등 행정조치로 비정치 영역의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도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한계 그리고 국제사회·정부의 대북제재 기조에 따른 정부·언론·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정치적·사회적 한계 등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경환의원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접촉·방문 등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약 200억원으로 5.24 조치 전후인 2005년~2010년까지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부분에서 15건/ 64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1년 이후 사실상 직접적인 교류사업은 중단 된 상태다. 2016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6개 분야/ 55억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오경환 의원은 “유엔은 긴급대응지원금 약 48억원을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피해 지원금으로 투입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으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와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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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