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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탁금지법 5개월 리포트] ‘3·5·10 룰’ 56% “바꾸자” 39%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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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청사·서울시 공무원 156명 설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1~9급 공무원

15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부작용, 개선 필요성, 변화된 일상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해야 한다’(24.7%)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31.3%)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반면 공무원의 39.3%는 ‘아직은 개정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4.0%였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0.7%)는 주장도 있었다.

# 31% “개정은 다음 정권에서 다뤄야”

법을 개정한다면 우선 손질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86.9%(복수 응답)가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한도인 ‘3만·5만·10만원 룰’을 꼽았다.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 비용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화훼·한우 농가 등 피해업종에 대한 별도의 지원(23.8%)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법 적용 예외(19.1%) ▲언론인과 사립교사의 대상 제외(15.5%) 순이었다. 소수 의견(4.8%)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적용 제외’, ‘배우자 고발 의무 제외’ 등이 있었다.

‘차기 정부가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2.0%가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반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22.3%였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청탁금지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5.5%는 내수 침체 때문에 ‘단속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해 받을라” 걱정에 외부 접촉 꺼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타난 현상 중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소통 단절’이었다.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민원인과의 만남 자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민원인 등과의) 만남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체의 32.7%는 ‘매우 줄었다’고 했고, 37.8%는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다소 늘었다’ 혹은 ‘매우 늘었다’고 답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슷하다’고 한 공무원은 29.5%였다. ‘만남이 줄었다’고 답한 공무원 가운데 55.7%는 얼마나 감소했느냐는 물음에 ‘주 1회’라고 했다. ‘주 2회’는 25.5%, ‘주 3회’는 10.4%였다. ‘주 4회 이상’이라고 한 사람도 8.5%나 됐다.

법 시행 이후 5개월 간 가장 달라진 것(복수응답)으로는 ‘민원인과의 만남 축소’(63.7%)와 식사값을 각자 내는 ‘더치페이 활성화’(59.7%)가 꼽혔다. 이어 ‘개인경비 지출 증가’(23.5%)와 ‘업무 보기가 더 어려워졌다’(20.8%), ‘미풍양속 저해’(13.1%) 등이 뒤따랐다. 민원인과의 만남을 줄이다 보니 정책 입안과 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겼고, 만나더라도 비용을 각자 내니 자기 지갑 여는 일이 더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은 4.0%였다.

내수경기 침체와 대통령 탄핵정국 여파 등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의 청탁금지법 단속은 당초 예상보다 느슨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6%)가 ‘(경찰 등) 단속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들은 적이 있다’는 공무원은 46.9%였다. 5.4%는 단속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탄핵 정국 여파 체감 단속은 느슨”

법 시행 초기에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친 신조어인 ‘란파라치’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얼마 안돼 사라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단속이 느슨했고 보상금 받는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난 5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억대 포상금은 그야말로 헛된 꿈이었던 셈이다. 란파라치 양성 학원들도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란파라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목격담과 경험담은 드물었다. 응답자 74.5%가 “(란파라치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2%, ‘본 적 있다’는 응답은 1.3%였다.

#“일부는 편법으로 접대나 청탁 여전”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청탁금지법을 ‘다소 잘 지키고 있다’(60.3%) 또는 ‘매우 잘 지키고 있다’(12.6%)고 밝혔다. ‘잘 안 지키고 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다. 21.9%는 ‘보통’이라고 했다. 편법으로 접대를 받거나 청탁을 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 준수 의식은 꽤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4명 중 3명 정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졌다고 평가했다. 74.7%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소 줄었다’(58.0%) 또는 ‘매우 줄었다’(16.7%)고 답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은 22.7%였다. 부정부패가 더 늘어났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시행 기간이 짧아 결과를 논하기가 어렵다’거나 ‘모르겠다’는 기타 의견은 2.7%였다.

‘청탁금지법을 어긴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2.0%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별로 없다’ 55.3%, ‘전혀 없다’ 26.7%였다. 반면 ‘약간 있다’와 ‘많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16.7%, 1.3%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뽑고 더욱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와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을 많이 꼽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의식해서인지 “고위·특권층의 부정이 더 큰 문제다”, “청탁금지법 3·5·10만원 상한 조정보다는 권력형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중요하다”, “고위층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등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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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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