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장, 사무실 서랍까지 털린 사연
“국무조정실 공직자 암행감찰반입니다. 파주시 A국장 맞으시지요.“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음식점. A국장과 직장 동료 등 5명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할 때 암행감찰반이 들이닥친다. 일순 A국장은 물론 동반자들에게 긴장감이 번진다. 안면 있는 사람들의 화기애애했 던 점심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서울 종로구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과 점심시간을 넘겨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구내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청렴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능숙하게 동반자들의 신분 확인과 함께 음식값은 모두 얼마인지, 계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초 조사가 이어진다. 이들이 먹은 음식은 1인분이 8000원인 낙지덮밥 2인분과 명태조림 3인분으로 모두 5인분 4만원어치. ‘청탁금지법’상의 상한선인 1인당 한 끼 3만원을 넘진 않았다. 식사 시간도 1시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반자? 이날 점심 동반자의 신분은 A국장 등 공무원 셋에, 민간인이 둘이었다. 공무원 가운데 둘은 여성 공무원으로 A국장이 파주시 ○○사업소에서 팀장과 소장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이었다.
민간인은 지금은 퇴직한 선배의 여동생인 B씨 부부로 펜스 설치업을 하고 있다. 이들과는 선배의 여동생 부부인 데다가 같은 산악회 회원이어서 평소 친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밥값은 이들이 지불했다. 감찰반이 눈여겨본 대목이다.
감찰반은 이에 그치지 않고, A국장과 함께 11㎞쯤 떨어진 파주시청 집무실로 가 서랍과 캐비닛을 샅샅이 뒤졌다. A국장은 20일에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로 불려가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번 일로 파주시는 물론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그중 하나는 “동석자가 펜스처리업자이기는 하지만 같은 산악회 회원과 8000원짜리 밥 먹은 것을 두고 사무실까지 뒤진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공무원은 매번 밥을 사기만 하란 말이냐”는 반응이다.
A국장과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조용조용한 성품인 데다 2년 전 대통령 표창을 받고 감사관을 지낸 ‘원칙’을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감시는 느슨해져서는 안 되지만 거의 매일 검찰, 광역 및 지역경찰 정보관, 언론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암행감찰반 감시까지 받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국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은 애매하고 사무실에서 비위 사실도 드러나지 않아 현상만 놓고 보면 이들의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암행감찰반이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만으로 A국장을 미행했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청탁금지법 위반 때문이었다면 현장에서 사실확인서만 받고 일단 종결했을 텐데, 집무실을 수색하고 국무조정실로 직접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 잊혀져 가던 ‘영란법’ 존재감… 공직사회 긴장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선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닌데 언론에서 그런 쪽(식사 접대)으로 자꾸 보도하니까 짜증스러워한다”는 파주시 공무원의 말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과거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먼 거리를 미행하고 추가 조사를 벌인 것을 보면 암행감찰반이 오랫동안 A국장을 관찰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투서설도 회자된다. 동종업계 또는 주변에서 국무조정실에 A국장과 관련된 투서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국장은 “조사를 받는 중이라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측도 “해당 조사에 관한 아무런 답변도, 사실 확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일로 공직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내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식사는 물론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기강이 다소 느슨해진 부분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5개월여가 되면서 초기와 달리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 국무조정실 “해당 조사 드릴 말씀 없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아, 청탁금지법이 있었지’ 하며 새삼 이 법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수도권 광역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씀씀이 규모가 큰 골프나 유흥주점 술자리 등은 아예 포기했지만, 저녁을 겸한 술자리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무시한 적이 적지 않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런 것들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일부 대외 업무가 많은 부서나 언론 담당 부서의 응대나 접대 비용이 경계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번 사건이 비록 지자체의 일이지만,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관가 저승사자’ 암행감찰단 5개팀 주목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서실에도 암행감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민정민원비서관실로 주요 여론 동향과 정보를 수집한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암행감찰반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암행감찰은 명절을 전후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투서 또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똑 떨어지는 증거가 첨부되기도 하지만, 의혹에 바탕을 둔 신고도 많다. 익명의 투서는 신중하게 다루지만, 투서의 신빙성이 높으면 장시간 미행도 불사한다. 전 암행감찰반 관계자는 “열흘이고 보름이고 미행하면 안 걸릴 공무원이 없다”면서 “현장을 덮치거나 더 나아가 집무실 수색 등에서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2-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