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순직,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냉정한 국가… 죽은 자 두 번 죽이는 현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나라가 야속해
年 120건 소송 7~8년 끌기도


나라가 약속해
대상은 넓히고 지급률 현실화

얼마 전 일선 자치단체 소방서에 근무하던 공무원(35·6년 근무)이 훈련을 하러 현장에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 처리됐지만 가족(배우자, 자녀 2명)이 받는 유족연금은 월 78만원 정도로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약 218만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고드름이나 벌집 제거,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 치우기 등은 소방·경찰 공무원이 담당하는 대표적 활동이지만 이 과정에서 숨진 이들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워낙 까다롭게 법을 적용하는 데다 보상액수도 적어 세상을 떠난 공무원의 가족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지적한다.

# “지나친 법 적용·장기간 소송 등으로 가족들 고통”

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순직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순직이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업무의 위험도를 감안해 일반순직인지 위험직무순직인지를 다시 한번 따진다. 하지만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위원 대표성도 떨어져 깊이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13개에 불과해 현대 사회의 다양해진 위험 직무를 제대로 보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족이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사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지만 기존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유족은 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을 제기하곤 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사망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등 가족들의 재해보상 소송은 해마다 120~150건 정도 제기된다. 인사처를 상대로 위험직무순직 처리를 요구하는 소송도 1~2건씩 올라온다. 소송은 보통 1~2년이 걸리며, 유족 승소율은 25% 이하다. 연금공단이나 인사처가 행정심판·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할 경우 사안이 장기화 된다. 이 때문에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7~8년이 걸리기도 한다.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국가를 상대로 싸움까지 벌이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망 공무원 유족 상당수는 순직 심사 과정에서 당국이 보여준 고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질려 (승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송 제기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 유족급여, 민간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그쳐

이런 과정을 거쳐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도 보상금액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적어 유가족을 다시 한 번 울리곤 한다.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은 한 해 평균 70여명이며, 여기에 지급된 보상금은 연간 약 100억원이다.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는 민간 산업재해보상과 비교해 53~75%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보상액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특히 유족의 수와 생계 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사망 공무원의 재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20~30대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 민간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보상률이나 보상 범위 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뒤로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8차례밖에 개정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 정부, 국가 책임 강화 등 보상제도 개선나서

최근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재해보상 제도 개선작업에 나섰다. 공무원연금법을 담당해 온 인사처는 소방·경찰 등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순직 관련 심사대상 범위를 넓히고 연금공단과 인사처에서 나눠서 하던 심사도 인사처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경찰과 소방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위험직무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동물을 구조하거나 벌집을 제거하다 숨질 경우 불거지던 순직 처리 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연금공단 심사를 없애고 인사처에서 순직 여부 심사와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가 한 번에 이뤄지면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시기도 빨라져 경제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심사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 보상 수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 갈 계획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재직 기간(20년 기준)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없애고 순직유족급여 지급률도 민간의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유족 수에 따라 급여를 추가 지급(유족 한 사람당 5%씩 최대 20%)한다.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재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이 제때 언어재활서비스 등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례가 언론에 소개돼 안타까움을 샀다. 최소한 민간 수준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공무 도중 다친 공무원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직해야 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 인사처의 구상이다.

# 정치권에서도 소방관 특수질병 공상 인정 등 개선 노력

정부뿐 아니라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소방관 특수질병 공상 인정 요구 등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소방공무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경찰관의 야간순찰활동을 위험직무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업무특성을 감안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3-20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