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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어디까지 순직입니까… 고드름 제거는 되고, 말벌 제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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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10월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조영찬(당시 50세) 총경의 순직(殉職·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 아니냐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순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순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매년 70여명이 순직 인정을 받고 있다.

순직이 인정되면 사망자 유족에게 연금과 별도로 보상금이 나온다. 순직 인정 공무원의 경우 인사처에서 한 번 더 직무 위험도를 고려해 일반순직(공무상 사망)과 위험직무순직으로 나눈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보상금과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매년 10여명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연금공단의 순직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고드름이나 벌집 제거 등도 소방직 공무원의 대표적 활동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숨진 대원들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도 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年 70여명 공무상 순직 ”… 대선주자들 “범위 확대” 장밋빛 공약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을 누빈 남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갓 돌이 지났던 아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 마주하게 될 아버지의 빈자리입니다. 어느새 다섯 살이 된 아들은 ‘나는 아빠가 있어. 근데 기다려. 아빠는 왜 안 와’라고 묻습니다. 반드시 순직을 인정받아 아이에게 ‘아빠는 소방관으로 일하다 명예롭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2014년 6월 남편 김범석(당시 31세) 소방관을 떠나보낸 이가연(가명)씨는 지난 3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 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소방관은 중앙119구조본부 등에서 8년간 현장을 누비다 2013년 8월 훈련 도중 갑작스럽게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이후 혈관 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는 희귀병인 혈관육종암을 판정받고, 단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아이 아빠가 관찰실에 들어가면서 한탄을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 때문에 아픈 게 분명하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꼭 국립묘지에 묻히게 해 달라고요.”


# “아빠 찾는 아이에게 명예롭게 국립묘지에 묻혔다고 말하고 싶다”

장례를 치른 뒤 이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순직유족보상을 청구하려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온전히 유족의 몫이었다. 이씨는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의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온 것은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암은 순직 심사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이다. 의사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암을 순직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해 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이 순직으로 결정되는 것은 대개 재판정이다.

결국 공단에서는 김 소방관 유족의 순직유족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 수행 중 질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사유였다.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시부모님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그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이씨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두 살배기였던 아들이 말문이 트이면서 요즘엔 아빠에 대해 자주 묻는다”며 “빨리 순직 인정을 받아 남편의 바람대로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니까 남편한테 점점 더 미안해진다”고 했다.

# “섬 지형 숙지하러 주말 성인봉 오른 경비대장은 순직 아냐”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조 총경의 유족은 이달 초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울릉경비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산에 오르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해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그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인봉에 올라간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 1시 30분이었고 등산은 (공무가 아닌) 사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조 총경의 큰딸은 “섬 지형을 빨리 숙지해야 한다며 주말에 성인봉에 올라간 것이다. 연금공단이 울릉도라는 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경기 여주경찰서 윤태곤 경감은 2013년 4월 “고라니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옮기고 동료를 기다리다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고라니를 옮기고 대기하다 숨진 것”이라며 위험직무 순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2015년 9월 여수에서 열린 바다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숨졌다. 안전 관리를 위해 파견됐지만 몰래 선수로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현장에 간 것 자체가 공무 수행”이라며 순직으로 인정했다. 2011년 1월 고층아파트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이석훈 소방장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소방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업무에 투입돼 순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아파트 베란다 벌집을 떼주다 순직하면 인정이 안 된다”며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을 방문, 용산 원효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주민을 구하고 부상한 소방관을 만난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 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스트레스 인한 자살도 인정… 관대해지는 공무상 순직

최근 들어 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돼 암이나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이 영향을 줬다. 또 공무원 재해 보상에 대한 복잡한 심사 체계도 개선해 연금공단의 심의를 인사처 소속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처는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 급여도 산재 사망사고 유족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최근 연금공단은 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순직 처리했다. 공단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관으로부터 인격 모욕적 언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전이라면 순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도 벌집을 제거하다 말벌에 쏘여 숨진 경남 산청소방서 이종태 소방관 유족이 낸 소송에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 소방관이 직접 말벌을 제거하지 않았다”며 유족 청구를 거부해 왔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법부를 중심으로 사망 공무원 유족의 입장을 관대히 반영해 판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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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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