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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톡톡] 고용보험·국민연금… ‘어공’을 배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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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 서울도서관장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4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말 퇴직했다. 서울시의 4급 개방형 공무원인 서울도서관장이었다. 어공 시절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 일하는 내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이용훈 전 서울도서관장

최근 개방직 공무원이 확대돼 공직 사회에 ‘어공’ 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만 약 60명의 개방형 공무원, 어공이 있다. 공직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공직자들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확대하려면 시민은 어떠해야 하고, 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때 동료였던 ‘어공’을 위해 공직 사회가 한 가지 개선하면 좋겠다는 서비스가 하나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런데 불가능했다. 지난 4년 넘게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민간단체에서 일할 때에는 고용보험을 유지했는데, 어공이 되면서 유지되지 못한 것이다. 다른 ‘어공들’의 사례를 알아보니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다.

왜일까. 어공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우는 4년 6개월 전이라 스스로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인지, 이런 사정을 몰랐던 것인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웠다. 국민연금도 어공을 퇴직하고서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했어야 했는데 몇 달간 그러지 못했다. 우선 내가 잘 챙겼어야 하는 일이었겠으나, 고용한 기관에서도 절차를 밟아준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어공’은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이 기다리는 ‘늘공’(늘 공무원)과 다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내 제안은 이렇다. 어공을 임명할 때, 처음 임용 단계에서부터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주자.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해지하면 되지 않겠나. 국민연금도 퇴직할 때 바로 공무원 연금 쪽에 통지를 해서 곧바로 국민연금으로 연계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공직 사회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면, 어공의 임용과 퇴직 때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면 어공 당사자나 업무를 대행할 담당자가 필요한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배려이겠지만, 공직사회의 살뜰한 배려로 시민으로 돌아간 어공의 마음이 훈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도 생기지 않겠나.
2017-03-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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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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