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명 0.5점, 3명 1점 추가”
“8급 이하로 제한… 실효성 없어”
“내부 불만 없도록 섬세히 운용을”
정부 “저소득·장애인 우대처럼
저출산 위기 대응 위해서 필요”
인사혁신처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됐으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19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핵심은 8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승진 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다자녀 양육자를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더 나아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인사관리상 승진 우대 조건에 급수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 배려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임·난임 등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고, 8급 이하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과장급 공무원은 “육아휴직자가 복귀해 막판에 승진하면 심한 눈총을 받는 조직 문화라 의무적으로라도 승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동 승진’처럼 비쳐 경쟁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섬세한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상자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7급 공무원은 8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한 데 대해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기엔 대상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 아쉽다”면서 “결혼도 늦고 출산 연령도 늦는데 20대 중반 9급으로 입직해 30대 중반 출산하면 이미 7급까지 승진해 우대를 받을 수 없고 7급으로 입직한 경우는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10년차 사회부처 여성 공무원도 “(혜택 때문에) 초고속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나. 소득이 낮고 일을 한창 배워야 하는 8~9급 때보다 7~8급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다자녀 혜택은 최소 7급(7급→6급 승진) 정도로 높여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승진 임용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실적주의란 대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다자녀 출산자 우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과 비슷한 맥락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우려는 알고 있으나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다 보니 저소득층, 장애인처럼 다자녀 육아 공무원도 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곽소영·유승혁 기자
2024-03-2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