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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마당] # 자동차세 “삼육구” “삼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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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삼육구” “삼육구”

올 1월 말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는 주요 검색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도대체 자동차세 연납이 뭐길래 이토록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울까.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994년 도입 당시 1년 기준 14% 내외였던 은행 예금금리가 지금은 2%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7배 정도 높아졌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이번 달을 비롯해 오는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할인율은 각각 7.5%, 5%, 2.5%가 적용된다. 지난 1월 연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남녀노소 쉽게 즐기는 게임인 ‘삼육구 삼육구’를 떠올려 보자. 이달 말까지 신청해도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구청에 전화하면 된다.

홍이정 명예기자(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주무관)

# 상서→판서→대신→ ?

말은 시대를 거치면서 모습을 바꾼다고 한다. 모습이 바뀌면 그 의미도 바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경우도 있다. ‘장관’(長官)이란 용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무를 맡아 보는 행정 각 부의 수장으로 일반인에게 국무위원으로 알려진 용어다. 우리나라에서 행정 각 부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고려시대에는 상서(尙書)라고 불렀다가 몽골 침략 후에는 판서(判書)로 고쳐 불렀다. 조선시대에도 6조(吏·戶·禮·兵·刑·工)를 설치해 여섯 명의 판서를 두었는데, 지금의 차관(次官)은 참판(參判)이라 했다. 다시 조선 말기 고종 때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개편하면서 대신(大臣)으로 바꿨다고 한다. 참고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는 총장(總長)이라 했다. 지금처럼 중앙부처의 장을 장관으로 부르게 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다.

민진기 명예기자(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사무관)
2017-03-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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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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