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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2일 “정당법 제22조 예외조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관, 비서관 등 일부 공무원만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며 “일반공무원은 정치참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다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 참여를 독려한 손모(51)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중립의무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 과장은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행위와 시기,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공무원이 후원회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