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교통망 품고 꿀잼도시로… ‘3000만 광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기관 민원 전화 통째 녹음… 폭언 땐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장들 물레질·손놀림에 탄성… 도자기 빚는 체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 시장,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약재 불법유통 10곳 적발… 식약처, 전국 약령시장 점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정실, 목통, 오배자 등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개 품목을 유통하고 있었다. 이들 품목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은 물론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가 판매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1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