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여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