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필요 조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구체적인 것은 정부 방향과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진상규명이 본격화되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