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적사항 등을 요청할 수 없고 대신 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가 해당 직위에서 하게 되는 직무 내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 등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시험 공고 시에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조화된 면접이 확대된다. 구조화된 면접이란 미리 정한 질문과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면접을 말한다.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하는 것을 막고, 면접관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면접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인사처는 2005년부터 공채시험에 구조화된 면접을 도입해 온 노하우와 우수면접관풀을 각 부처와 적극 공유해 채용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지원 명예기자(인사혁신처 사무관)
2017-08-21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