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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상한액 150만원 묶은 채 첫 3개월 수당만 2배로… 적립금 떼고… 연금 기여금 떼고

‘스칸디 대디’는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에서 엄마 대신 육아를 전담하는 아빠를 가리킨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에서는 평일 낮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들고 유모차를 끌고 돌아다니는 남성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한다. 스웨덴 못지않게 남성 유급 휴가 기간이 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원한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기간은 52.6주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이지만 막상 사용률은 저조하다.

공직사회는 그나마 민간에 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0명 중 남성의 비율은 2명 미만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휴직하고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의 비율을 확대하려면 육아휴직 수당의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대체 인력의 활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진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그래픽 이다현 기자 okong@seoul.co.kr

# 공무원 42% “경제적 문제로 신청 못 해”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은 본봉의 40%, 상한액 1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15%를 매달 적립해 휴직에서 복귀한 후 7개월째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다달이 납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복직 후 소급해서 납부하면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휴직과 관계없이 납부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수당을 2배 상향한 것은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가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올 5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2.1%는 경제적인 요인을 꼽았다. 근무평가·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남성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구조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상실 부분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처럼 본봉의 40%를 주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아예 없애야 중간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체인력 활용 어려운 연공급제도 문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연공급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양 교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급제 특성상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무 구분이 불분명한 데다 노동 가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근무자에 대한 임금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 수당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려면 아예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편차가 굉장히 큰 민간에 비해 공직사회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개정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별도 정원을 100% 인정해 주고 있다. 쉽게 말해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생기면 신규로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북유럽처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남성의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사용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사처의 한 과장은 “출산휴가 의무화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여유가 있는 쪽부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 할당하는 시도가 이뤄지면 문화가 바뀌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유럽 국가들 중 ‘아버지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노르웨이다. 1993년 노르웨이에 이어 1995년 스웨덴, 1999년 덴마크, 2000년 이탈리아 등이 차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휴가로 급여도 전액을 보장한다. 노르웨이는 아버지 할당제 도입 후 3%대에 그쳤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97%대로 뛰는 효과를 봤다.

# “지방직 사용률은 민간부문보다 낮아”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같은 공직 사회라도 차이가 크다”면서 지방직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가직은 물론 민간에 비해서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실장은 “지방은 민간에 비해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편인데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가다 보니 아직까지 영향이 미치기엔 역부족이거나, 가부장적인 문화와 역동성이 낮은 조직 내 분위기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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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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