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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선물·직무 부탁 줄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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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 설문조사

경제적 타격 적고 유의미한 변화
응답자 89% “시행 효과 있었다”
회식 감소 48·더치페이 증가 57%
자영업자 70% “수입 변화 없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 상당수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학회가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학술행사에서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온라인을 통해 두 차례 실시됐으며 1차 조사는 일반 국민 15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2차는 1차 조사 대상 1202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약간 있었다’ 45.6%, ‘어느 정도 컸다’ 38.3%, ‘매우 컸다’ 5.6%로 집계됐다. ‘별로 없었다’는 10명 중 1명꼴인 9.9%에 불과했다. ‘전혀 없었다’는 0.6%로 극히 미미했다.

또 선물 교환, 직무 관련 부탁은 줄었고 ‘더치페이’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교환 빈도의 감소 여부를 설문한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률은 65.5%에 달했다. 직무와 관련한 부탁도 응답자의 65.9%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회식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 응답자의 57.2%는 ‘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고, 48.2%는 ‘단체식사 빈도가 줄었다’고 답했다. 임 교수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적, 사회적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우려됐던 소비 둔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0%는 ‘수입에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1%였다. 다만 임 교수는 “한국적 의례와 회식 전통, 모임 문화 등과 직결되어 있는 업종에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업종과 규모 등에서 차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예상보단 덜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5점 척도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효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에서는 3.63점이었지만 2차 조사에선 3.30점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회적 인식 및 일상 문화 변화에 대한 평가도 3.69점에서 3.46점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법률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37.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임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로 규칙처럼 작동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 규율의 공간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계영 서울대 법대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기관의 조사가 충분치 않을 때 보충적으로라도 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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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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