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93건… 9.7% 줄어, 무관용 대처·언론 보도 효과
지난 7월 충남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환자 신모(53)씨는 구급차에 타자마자 여성 구급대원에게 성적 폭언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구급대원의 뒤통수를 때리기까지 했다. 해당 구급대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차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증거로 신씨를 구속했다. 현재 그는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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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던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올해 들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지속적 환기와 소방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경우는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지난해 19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입건된 199명 가운데 10명이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171명으로 기소율(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89%다.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은 올 7월 말 현재 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보다 9.7% 줄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엄정 대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방청도 올해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가 술에 취했거나 상해 등 범죄 의심이 들 경우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상습 주취 신고자나 폭행 경력자는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해 119 신고를 할 경우 구급대원이 이를 알 수 있게 했다.
또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옷이나 헬멧 등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도 보급 중이다. 여기에 구급차 3인 탑승(환자석에 두 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해 폭행 예방) 비율도 소방관 인력 증원을 통해 높여 갈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은 늘 환자의 주취, 상해, 자해, 폭력 등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다”면서 “구급대원 폭행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