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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4000만원’ 메모 한 장에 30년 공직 한순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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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었지만 깊게 파인 상처… 어느 공무원의 청천벽력 5개월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죄책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거짓 진술로 5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무죄를 받고 풀려난 신현호(57) 전남 순천시 공무원은 “모든 것을 다 잊어야지 하면서도 깊게 파인 억울함이 크게 남아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전 책상에 앉아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며 업무에 전념하고 있던 신씨는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언급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동료들이 자신과 같은 누명을 썼을 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자 한이 서린 듯 그간의 일들을 풀어냈다.

# 행안부 장관상 두번 받을 만큼 모범적이었는데…

1985년 공직에 입문한 신씨는 지방세정 발전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두 차례 받을 만큼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그에게 공무원이 된 지 30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순천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장이었던 신씨는 2015년 5월 8일 오전 10씨쯤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된 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순천 신대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중흥건설에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중흥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이모 부사장 업무일지에 ‘순천시청 취득세 4000만원’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는 게 이유였다.

# 메모 본 檢, 세금 혜택 주고 뇌물 받았다 올가미

검찰은 신대지구 지목변경과 관련해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낸 대신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형아파트들은 법적으로 도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취득세도 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천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안이었다. 도청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갈때 지원하러 따라 나가면서 명함 5장을 준 게 전부였다.

# 내게 돈 줬다는 부사장은 대질심문 때 처음 봐

“내게 돈을 줬다는 부사장은 대질심문할 때 처음 봤어요. 내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차 한잔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다면 덜 괘씸하겠어요. 만남 자체도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누명을 쓰고 실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었다. 겁도 많이 났다. 진실 되게 다 얘기해도 수사관은 믿어주질 않았다.

인정을 안 해서인지 5개월 동안 3평 정도의 1인실에 갇혔다. 24시간 폐쇄회로(CC)TV 감시를 받았다. 낮에도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했다. 주말에도 불려가 조사를 받는 날이 많았다. 눈물밖에 안 나고 오직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단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으면 죄책감이 들 텐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힘들었다.

신씨는 “무슨 도구가 있거나 감시가 없었다면 자살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심경을 떠올렸다. 안 아픈 데가 없이 몸도 망가지더란다. 지금도 모임이나 사람 많은 장소는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했다.

# CCTV로 거짓 증명… 직원 1000여명도 탄원서

그는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큰 건을 잡으려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신씨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부사장이 광주에서 순천까지 오고 가는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구 4곳에 있는 CCTV에 차량이 한 번도 안 찍혔다. 부사장이 신씨를 순천시청 주차장에서 불러내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는 흔적도 없다.

결국 신씨는 그해 9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142일 만이다. 이날 2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 부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은 신씨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서류들을 챙기고, 법정에서 진술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직원 1000여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사팀장 업무를 맡은 사람은 누구였든지 똑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란 동정론과 신씨는 1000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 “이젠 억울함 털고 남은 공직생활 충실하고파”

신씨는 “나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세무과 직원들에게도 미안했고, 언론에 보도돼 공무원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도 죄송했다”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어준 동료들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풀려난 다음날이 추석이어서 명절을 쇠고 곧바로 복귀했다. 신씨는 “대부분 믿어 주지만 주변에 ‘혹시 백 쓰고 나온 게 아니냐’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면서 “그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의욕도 없어지지만 그래도 몇 년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자는 마음을 매일 가다듬는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8-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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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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