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머니테크] 주말 부모님댁 갔다가 월요일 출근길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퇴근 도중 식료품 구매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상적인 경로ㆍ방법 출퇴근 사고 ’ 부상 인정



민간기업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은 산재가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는다. 산재에 출퇴근 재해가 신설된 것도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미 출퇴근 시 사고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노동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9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과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추락사고, 보행 중 사고 등이 포함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나 난 경우, 평소 동료와 카풀을 하던 장소에서 차에 치인 경우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주말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님댁을 방문하다가 월요일 출근하다가 난 사고, 사적 용무를 위해 다른 장소에 들렀다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 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선영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차장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판단 기준을 적용해 사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車사고는 민간인과 달리 중과실 따져 금액 조정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636만 6800원까지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이 100%인 경우에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은 출퇴근 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과실 여부를 따져 급여 액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 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다만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는 과실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되고, 장애급여, 순직 유족보상금은 과실에 따라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면 본인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의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다. 공무원은 법으로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재해 이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장애를 얻게 되면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2-12 3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