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직업매칭 전문인력’ 육성…1·2급 자격증 도전해 볼까
미래학자 로히트 탈와는 “지금 어린 세대들은 일생 동안 40개의 직업과 10개의 전혀 다른 경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동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직장이나 직업은 과거의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검사,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적합한 직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가 주목받는 이유다. # 3년 실무경험이나 2급 후 2년 실무해야 1급 응시1999년 도입된 직업상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을 소개하거나 직업 관련 검사를 실시·해석하기도 한다. 또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도 하며 직업상담행정업무를 하기도 한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다. 2급은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지만 1급은 2급 자격증을 갖고 2년간 실무경험이 있거나, 3년간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두 자격증 모두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올해 2급 시험은 모두 세 차례 진행된다. 1회 필기시험은 지난달 16일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27일 사이 실기시험을 본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5일이다. 2회 시험은 필기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5일 마감됐다. 필기시험은 이번달 28일,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8일, 실기시험은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1~2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오는 7월 20일부터 7일간 3회차 시험에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8월 19일, 실기시험은 10월 6~1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16일이다.
필기는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20문항씩 총 100문항이다. 객관식 4지 택일형이며 시간은 150분이 주어진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직업상담실무를 평가하는 실기는 필답형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실기시험 또한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2010년부터 6년간 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2만여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합격률은 40.0(2012년)~52.2%(2014년)로 50% 안팎이다. 실기 합격률은 17.1(2012년)~38.6%(2016년)로 필기보다 낮다.
직업상담사 1급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치러진다. 올해 시험은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오는 8월 24~30일 원서 접수를 받으며 필기시험은 9월 15일이다. 필기합격자는 10월 12일 발표된다. 실기 원서접수 기한은 같은 달 15~18일이며 시험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1일 발표된다.
1급 필기의 경우 고급직업상담학, 고급직업심리학, 고급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5개 과목 20문항씩 총 100문항이다. 2급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실기는 2급보다 30분 긴 3시간이다. 응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응시자 수 자체가 적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2040명, 이 중 합격자는 967명(47.4%)에 불과했다. 실기는 1442명이 응시해 351명(24.3%)만 합격했다. 2003년과 2004년, 2009년에는 실기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공무원 9·7급 채용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채에서 행정직(고용노동직류)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직류)은 총 760명이다. 7급은 고용노동 125명, 9급은 고용노동 575명, 직업상담 60명이다.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에 대해 7급은 5%(1급), 3%(2급) 가산점을, 9급은 5%(1·2급)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험생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고용부 소속 계약직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급기야 ‘9급 공채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게 부당하다’는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노동은 2003년에, 직업상담은 2007년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또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 수험생 “5년 만에 채용… 규정 사전 고지 소홀”
그러나 고용노동은 지난 5년간 뽑지 않았으며, 직업상담은 올해 처음 적용됐기 때문에 미리 공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 공시생의 경우 시험 전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채의 경우 시험 전년도 10월 무렵 각 부처로부터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갑작스레 추가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향후 몇년간은 직업상담사 가산점 적용 직류 채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09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