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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공무원 행동강령

# 청탁금지법도 논란 컸지만 무리 없이 정착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과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공직 사회가 신뢰를 강화하려면 ‘원칙은 원칙’이라는 입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도입 당시만 해도 사회적 논란이 컸던 청탁금지법이 실제 도입 뒤엔 큰 무리 없이 안착한 것처럼 행동강령도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캔커피 받기도 부담되지만 사회 발맞춰 변해야

최무현(오른쪽)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동강령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캔커피 하나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됐다”면서도 “공권력을 지닌 공무원은 언제든 그 힘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공직 윤리가 그리 중시되지 않았던 때와는 다른 지금 사회에 발맞춰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강령이 가진 힘에 대해 주창범(왼쪽)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선언이 우리 양심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것처럼 행동강령 덕분에 퇴직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을 만날 때도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 하고 자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강령이 법적 규제처럼 강력한 제재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동 전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 직무별 강령 만들어야 vs 예외 두면 취지 퇴색

서로 다른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 강령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최 교수는 “공직 사회 공통으로 적용할 부분과 부처별, 직무별로 특화해 적용해야 할 강령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마다 민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 특성을 보충하는 강령을 세분화하면 집행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 교수는 행동강령에 일부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강령의 본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에서 불만을 제기해 내부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 문제가 발생해 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부처별,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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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