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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정당업자 제재 유명무실 논란

110조원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거나 불공정하게 사업을 따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다. 제재 기간은 2년 이내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제재를 받더라도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를 쓴다. 더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면’을 받으면 처분 자체가 면제된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일각에선 부정당업자 제재가 중복이고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중대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되 경미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대체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유명무실 논란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처분 과정에서 점화됐다. 입찰 담합 등이 확인돼 조달청에서 2013년 15개사, 2015년 3개사를 포함해 18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1개사를 제외한 17개사가 낸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고, 2015년 8·15 사면 조치가 이뤄지면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 기간 건설업체들은 1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재판받을 권리 vs 국민 정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 담합이나 뇌물 제공, 계약의 부정 이행 등은 제재 기간이 최대 2년이다. 대기업이라도 2년간 공공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문을 닫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제재의 엄중함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한 ‘선한 정책’을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9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는 2039건으로 집계됐다. 물품·외자 분야가 1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185건), 시설공사(166건) 순이었다. 사유는 계약 불이행(계약조건 위반)이 41.2%(839건)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적격심사 포기(341건), 부실시공(308건), 담합 입찰(233건), 허위서류 제출(104건) 등이 뒤따랐다. 제재를 받은 업체 가운데 효력 정지를 신청한 업체는 492개사(24.1%)였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2018년 6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132개사, 평균 제재 기간은 9.2개월이었다. 입찰제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업이 91개사(68.9%)였다. 같은 기간 입찰 담합으로 2회 이상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도 12개사였다. 김 의원은 “입찰 담합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라면서 “담합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공기업은 부정당 제재를 받았다가 사면된 민간 업체를 우수 건설업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수 건설업자로 선정되면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기업, 처분 회피 수단·시간벌기용 소송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본안 소송 464건 가운데 396건(85.3%)이 기각됐다. 10건 중 8~9건이 조달청의 처분이 옳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달청이 최종 패소한 건수는 39건(8.4%)에 불과하다. 부정당업자들은 이렇게 낮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한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중 부정당 제재를 받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가 단 1건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송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소송도 평균 2.2심이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면 확정 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다 새 정부가 출범해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사면 조치하면 법과 제도가 무력화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15 특별 사면에 4대강 공사를 담합한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48개 업체를 포함시켜 입찰 제한을 풀어줬다. 앞선 이명박 정부도 2012년 1월 ‘은전 조치’로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공사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업체를 포함해 77개사에 면죄부를 줬다. 참여정부도 2006년 8월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6개 대형 건설사를 특별 사면했다.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처분 시점을 조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송 패소와 별개로 경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공공 발주가 적은 동절기 등 특정 시기를 정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털어놨다.

●부정당 제재의 실효성 제고 시급

잇따르는 소송에 대비하느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비용과 시간, 행정력 낭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해 내부 변호사를 늘려 승소해도 출장비만 받아내는 정도다. 반면 해당업체는 입찰 제한 기간 후 신인도 감점과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 확대 등의 페널티가 뒤따르지만 대기업엔 큰 부담이 안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12월 내놓은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에서 현행 22개 제재 사유를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유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부패·사기·뇌물 등 위중한 사안은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하도급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소홀 등은 부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분류하라는 것이다. 또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이나 벌점으로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입찰 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부정당 제재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정당 제재가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높다 보니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져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부처 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외에 계약보증금 인상과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부정당 행위의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징금 제도가 부정당업자의 공공계약질서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고, 과징금 납부 능력에 따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는 한계도 있다.

조달청 출신 공무원은 “소송 증가로 로펌만 좋은 일을 시키는 지금의 시스템은 국가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과징금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처분보다 실효성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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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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