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차이는
개인회생 법원서 빚 조정 후 감면소액채무 8년 상환 워크아웃 간편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지만 8년 동안 월 상환액이 22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금을 85% 감면받아 3년 동안 월 30만원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월소득 307만원, 채무 7405만원, 부양가족 4명인 채무자 A씨)
빚이 과도하게 많아 채무조정을 받고자 할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두 가지다. 신복위는 지난 1월부터 무료 상담 뒤 제공하는 신용상담보고서에 채무 상태와 소득 등을 분석해 이처럼 예상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가능 여부와 원금 감면율, 상환기간, 월 상환액과 유의 사항 등을 알려준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를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비교해 선택하기도 수월해졌다. 개인파산이나 연체일수가 1개월을 넘고 3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가 대상인 프리워크아웃도 같이 분석해 준다.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지원한다.
대체로 빚이 많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을 때는 개인회생이, 소액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 개인회생은 최소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최대 3년 동안 모두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받는 식이다. 법원이 검토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이 잘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서류 절차가 복잡해 150만~200만원 정도의 변호사비가 들고 보증인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록이 남아 장기간 금융활동이 어려운 편이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가능해 절차가 간편하고 2년 동안만 신용회복 신청 이력이 남아 상대적으로 빨리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보증인의 채무도 조정되고 교육비나 무소득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해 생계비를 넓게 인정한다. 그러나 원금이나 이자를 크게 감면해 주지는 않는다. 때문에 최대 8년으로 상환기간도 길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4-1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