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5> 개인회생 상환기간 축소 혼선
“빚 갚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변호사비도 50만원을 냈는데, 기존에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니 당황스러워요. 생계가 어려워서 진 빚을 줄여준 것은 고맙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지난해 6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서 상환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자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만들어 기존 신청자도 3년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채권업자가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회생 재항고심에서 “법 개정만으로 변제(상환)기간 단축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지난해 상환기간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약 1년 동안 빚을 갚지 않던 채무자들은 갑자기 ‘목돈’을 내야 할 처지다. 상환이 끝나는 시점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빚을 조정해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기업이 파산하는 것보다 재기하도록 돕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최대 상환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준다.
대법원의 지난달 판결은 과거와 달라 현장에서의 혼란이 크다. 앞서 2005년 상환기간의 법정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때 대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조정했다. 특히 예정된 시행 시기에 앞서 2004년에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상환기간이 최대 8년에서 5년으로 줄었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길어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2017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78년과 1999년부터 상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상환기간 상한에 대한 지역별 판결도 제각각이다. 지방은 지난해에도 3년 이상으로 결정한 비율이 높았다. 참여연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환기간을 3년 초과로 결정한 비율은 서울회생법원이 12.1%로 가장 낮았고 제주지법은 60.9%로 가장 높았다. 채무자들 상당수가 2년차와 3년차에 개인회생 과정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지법(60.9%), 인천지법(34.5%), 창원지법(33.8%), 춘천지법(32.4%), 의정부지법(32.1%), 대구지법(30.2%) 등의 관할 지역에서 중도 탈락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회생의 법적 절차는 복잡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실하다고 채무자들은 토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150만~200만원, 개인워크아웃은 5만원 정도의 신청비용이 든다. 그러나 사적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은 채권 감면율이 낮은 편이다. 채무조정을 하는 신복위의 재원 89%가 채권금융기관이 내는 분담수수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의 2017년 평균 감면율은 29%, 개인회생은 61%였다. 때문에 빚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잖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쏟아지는 빚 독촉과 생계유지로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낮다. 채무자 A씨는 “이혼도 앞두고 직장으로까지 채권자가 찾아와서 일을 그만두고 지인의 가게에 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겨를도 없었다”면서 “개인회생을 받으라는 조언에 변호사를 찾았고 170만원인 변호사비도 부모님 카드를 빌려서 냈다”고 회상했다. 그는 “법원 전화번호로 100번 넘게 전화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서 “직접 찾아가도 판결이 나야 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법률·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시민상담소(CA)가 법원 안에 있다. 상담을 거쳐 다른 상담지원기구나 거주지 인근 CA로 연계도 한다.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예규를 만들어 개인회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팀장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갈 때 일일이 법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 신청을 한 후 인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정하게 승인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한 달 안에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상환계획을 인가하기까지 통상 4~12개월이 걸린다. 미국에서는 개인회생 등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도 심리 없이 면책 결정을 내린다.
상환계획에 있어 채무자의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인회생은 개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가용소득)으로 빚을 갚고 남는 빚은 면제해 주는 구조다. 법원은 보통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최저생계비로 본다. 이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가구의 소득)의 60% 정도다. 그런데 중도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지출이 늘었을 때 개인회생을 포기하면 다시 처음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해도 되지만 채무자가 재기하려는 의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회생의 중도 탈락률은 27.7%였는데 탈락자의 60.3%는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2~3년차에 포기했다. 백주선 한국회생파산변호사회 회장은 “법원도 탄력적으로 생계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비 세부항목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이나 지방의 평균 생계비 등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4-1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