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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개선 때 이해집단 고려해야 실행 가능한 입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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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사회가 복잡해지고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률 수요도 늘고 있다. 분권, 혁신, 포용 성장, 규제 혁신, 남북 관계 등 현안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필요하다. 국가 중요 정책은 입법 지원 없이 안정적 추진이 불가능하다. 성공한 정책이라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를 통한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국가의 입법 정책을 지원하는 곳이 한국법제연구원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같은 거시적 이슈에서부터 생활주변 안전에 이르기까지 법제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법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규제와 제도를 개혁 지원하는 법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현행 법제도가 첨단 기술 도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 사업에 현행 법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법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기보다 사회 변화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특징이 두드러져 보인다. 새로운 산업, 최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제와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법제도 배후에 있는 이해집단을 무시하고 법만 개정하면 자칫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

-최근 카풀 도입 문제만 봐도 갈등이 심하다.

“기존 택시업계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카풀을 전면 허용하는 입법을 할 경우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집행이 안 될 수 있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이해 조정, 안전망 확충, 관련 규제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설계를 해야 실행 가능한 입법이 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산업 간 관련성이 높고, 새로운 규제는 그만큼 정교하게 설계해야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주목받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입법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입법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성장 지원 방안은.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해소 지원 법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업종별, 산업별 시장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나타나는 규제를 시각화하는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규제 혁신에 대한 법제 지원을 통해 기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고 신성장, 신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직접 규제뿐 아니라 관련 규제를 종합적·입체적으로 검토해 규제 지도와 정비 로드맵을 작성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여전히 난제이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 법제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2015년부터 운영해 오던 통일법제연구팀을 올해 통일법제연구실로 승격시켜 본격적인 남북 법제연구에 들어갔다. 남북 관계는 가변적이지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제적 쟁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계획이다. 기존 남북 관계 연구는 비체계적이고, 사안별로 분산돼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올해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방향으로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법제연구는 통일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남북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한 간 법제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 사항을 발굴하고 교류해 상호 이해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 우선 남북한 법령용어 연구, 경제특구관련 법제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교류하려고 한다. 이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 남북 문제는 국내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K-Law 포럼’을 열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법에 관한 외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법제 한류’(韓流)란 말도 나왔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 법제에 대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선진적 법제 분야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알고 싶어한다.”

-외국과의 법제 교류는 어떻게 하나.

“한국 법제를 알리기 위해 아시아 17개국, 31개 법과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ALIN’이라는 법제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네팔, 베트남, 중앙아시아 국가의 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했고, 올해는 피지에 농촌진흥법 관련 법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런 협력관계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의 대학·연구기관 등과 법제 교류를 통해 우리 법제도를 알리고 있다. 매년 K-Law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열고 있고, 올해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영미권 한국법 연구자들과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 서북정법대학에 ‘한국 경제법의 쟁점’ 강좌를 개설하고 올해 중국인민대, 몽골국립대 학생 대상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연구원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구현에 도움을 주는 법제 구축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법제 연구, 복지법제 연구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법제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인권과 안전, 생태, 사회적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제로 법제화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허브 역할을 계획이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 확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하 침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설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제연구도 하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seoul.co.kr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이익현 법제연구원장은 누구

헌법재판연구관·靑 법무 행정관 역임… 법제 관련 최고 전문가

1959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시라큐스대학 맥스웰스쿨,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과 행정법제국장, 법제지원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청와대 법무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미국행정법 개론(번역서)과 규제의 악순환(번역서) 등을 냈다. 대한민국 법제 60년사(경제 분야) 집필을 총괄할 정도로 법제 관련 최고 전문가다.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2019-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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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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