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신청 자유로운 사업체 3곳 중 1곳 불과“제도 자체 알지 못한다” 응답도 23%
대기업 산휴 인지도 100%·활용 70%
5~9인 사업장은 각각 82%·6% 그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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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성 보호 인지도 조사에서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 대부분의 제도를 숙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한 번이라도 써 본 업체의 비율은 출산휴가 9.6%, 배우자 출산휴가 4.1%, 육아휴직 3.9%에 그쳤다.
이런 경향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대기업으로 불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출산휴가(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 휴가 제공) 인지도와 활용도는 각각 100%, 70.1%였지만 5~9인 사업장은 81.7%, 5.9%로 떨어졌다.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역시 대기업은 인지도와 활용도가 각각 94.7%, 62.2%를 기록했지만 5~9인 업체는 각각 48.2%, 1.3%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34.3%였다. ‘충분히 사용하기 곤란’이 19.1%, ‘활용 불가능’이 23.7%로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과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를 맡고 있어 대체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시차 출퇴근제 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도 기업 4곳 가운데 1곳꼴인 24.4%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각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통해 2017년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 여부와 활용 실적 등을 설문조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