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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편 앞두고 시범사업 방안 발표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근무여건 개선
저녁 근무자 선발·재원 확보 쉽지 않아
‘맞벌이 증빙’도 그대로 이어질 수도
어린이집 연장보육 의무 여부도 논란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업주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해 차별 논란이 일었던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새 보육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려는 부모가 먼저 취업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맞벌이 증빙’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과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도로 맞춤형 보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보육지원체계의 핵심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기본보육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해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기존의 맞춤형 보육은 보육과정을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나누고, 맞벌이 부부, 구직활동 부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정의 자녀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종일반 운영 시간이 오후 7시 30분까지여서 담임교사는 온종일 일하고서도 초과 근무를 해야 했고, 1시간의 법정 휴식시간조차 지키지 못했다. 또한 맞춤반·종일반 보육료에 큰 차이가 없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유아가 일찍 하원하는 게 유리해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를 봐야 했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갈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돈을 들여 하원도우미를 고용하고 오후 4시쯤 하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복지부는 3일 새 보육지원체계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하며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시간 보육을 내실 있게 제공하기 위해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보육지원체계가 정부의 구상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녹록지 않고, 저녁 시간 근무를 자처할 전담 교사를 뽑는 것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5월부터 서울 동작구 등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끝나고서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새 보육지원체계가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 4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가 아닌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해 의무 사항이 아니다. 즉 어린이집은 연장보육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보육료 지원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린이집마다 보육시간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반 수요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장반 신청자를 모집할 때 여전히 ‘맞벌이’ 여부를 볼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의 취업, 자영업, 농업 등의 소득 활동과 학업 활동, 돌봄 수요를 보며 연장반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오후 3시 이후 아이를 남기기 위해 전체 학부모 중 70%가량이 (맞벌이) 증빙을 해야 했다면, 내년부터는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이용하고 5시쯤 하원도 가능해져 증빙을 해야 하는 대상의 숫자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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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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