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 주민대책위 시청앞 농성 해제
4차례 회의 끝에 용지 기준 완화 합의“허태정 시장 농성장 방문·면담이 효과”
대전 갑천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대전시와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140여일 동안 이어진 농성을 해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섰다.
대전시는 최근 갑천지구 주민권리보상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주민 생활대책 용지 기준 완화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은 갑천변 93만 4000㎡ 중 58만 5000㎡에 인공호수 등을 만들고 34만 9000㎡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보상과 함께 4000㎡ 이상 땅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약 6평(19.8㎡) 규모의 상가를 생활대책 차원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원주민들은 상가 공급 기준을 완화해 달라며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에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였다.
허 시장은 이번 합의를 위해 주민대책위,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권리보상 소위를 구성해 수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에 공을 들였다.
도시공사에 “협상에 적극 임해 잘 풀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천막농성이 한창이던 지난달 12일 주민대책위 농성 현장을 전격 방문해 주민과 면담에 나서며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결국 상가 공급 기준을 4000㎡ 이하로 낮추는 합의가 이뤄졌고, 시청 북문 원주민 천막농성도 막을 내렸다.
관계자는 “허 시장의 중재로 이번 원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전격적으로 풀리면서 2021년까지 기반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