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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무단 방치된 차를 단속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
경기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범죄와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과 교통방해를 예방하려는 뜻에서다.
시는 주민신고과 단속반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우선 안내하고 불응시 견인 후 폐차예고 등을 거쳐 강제처리(폐차)한다. 최대 150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해 차량 소유자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